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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받으려면 6월 20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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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받으려면 6월 20일부터 신청하세요

입력
2018.05.15 1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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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에 9월 21일 첫 지급

주민센터ㆍ복지로 사이트서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어서 늦어도 9월말까지 신청해야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이어도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는다면 9월 수당은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올해 9월분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가 신청 대상이다. 아동의 친권을 갖은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부모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가구들은 아동수당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지급 대상을 가리기 위해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 신청서에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에 관한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보호자 서명과 인감, 금융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 소득ㆍ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ㆍ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는데 올해 9월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21일에 지급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신생아는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 대상인 198만가구가 일시에 몰리면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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