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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MBC 기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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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MBC 기자 해고

입력
2018.05.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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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한 장면. 방송 캡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한 장면. 방송 캡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해당 보도를 한 현모 기자를 취업규칙 등 위반을 사유로 11일 인사 발령을 통해 해고 했다.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사 합의로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정상화위)가 지난달 안 후보의 박사 학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사 보도에 대해 “사실상 조작된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한 뒤의 후속 조처다.

현 기자는 2012년 10월1일, 2일, 22일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안 후보의 서울대 의학 박사 논문에 표절 의혹 관련 보도를 냈으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위반하고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조처를 받았다. 안 후보도 당시 눈문 조작 의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상위에 따르면 현 기자의 이 보도는 표절 의혹 자문을 구한 교수 4명 중 2명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방송됐다. 당시 보도를 한 배경엔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김 전 사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MBC는 현 기자에 해고 통보를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취소 번복 소송을 걸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사 측의 입장이 뒤집힐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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