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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선진국처럼 1년으로 확대”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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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선진국처럼 1년으로 확대” 요구 봇물

입력
2018.05.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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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초과근무 적립해 휴일로 보상

고용부, 개선 위해 하반기 실태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처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줄면 근로시간도 줄여서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취업 규칙으로 정할 경우 2주 이내로 제한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못한다.

기업들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한다. 업무가 연중 서너달 특정기간에 몰리는 업종의 경우 1년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까지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을 인정한다. 이런 근로시간 유연성을 바탕으로 독일은 ‘근로시간계좌제’, 네덜란드는 ‘생애저축제도’ 등을 운영한다. 초과근무 시간을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휴일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초과근로를 적립해 원할 때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하반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지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기에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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