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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비리 교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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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비리 교수 행정처분

입력
2018.05.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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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 허위조작 사실 드러나

보건산업진흥원, 고대구로 임상중개지원센터 연구비 집행 중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고대구로병원 A교수에게 관련 임상시험 중단 및 시험결과 삭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내 모 제약사에서 판매중인 항생제 의약품 효능ㆍ효과 재평가 시험과 관련, 임상 4상 시험에서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외래환자와 직원 등 4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식약처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됐다(본보 4월 30일자 17면).

식약처 임상제도과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A교수가 임상시험 절차에 맞지 않게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해 임상시험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A교수는 이 의약품과 관련 어떠한 임상시험에도 참여할 수 없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병원과 제약사에도 조만간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국책사업도 중단된다.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2015년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5년간 49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올해 연구비 8억3,000만원 집행이 중지됐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투입한 과제 연구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곧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관련 연구를 중지시키기 위해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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