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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3.7%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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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3.7%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기준 초과

입력
2018.05.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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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SK행복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꽃과 카드를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행복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꽃과 카드를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어린이 집의 13.7%가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기초지자체의 오염도 검사 비율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환경부는 결과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 결과’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어린이집 5,711곳 가운데 879곳(15.4%)을 대상으로 유지항목 오염도검사를 한 결과 120곳(13.7%)에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유지항목의 기준 초과율은 2015년 6.0%, 2016년 7.1%에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전국 어린이집은 총 113곳인데, 경남 창원 한 어린이집은 기준치(800CFU/㎥이하)의 4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전국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으로 경기도 광명 한 어린이집이 132㎍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매년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검사를 시행하고 시설관리자는 매년 자가측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자체장은 매년 10%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유지항목과 권고항목으로 나뉘는데 유지항목에는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권고항목에는 라돈, 석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 이산화질소가 포함된다.

지난 3년동안 연평균 전국 어린이집 5,548곳 가운데 809곳(14.6%)에 대한 유지항목에 대한오염도 검사가 이뤄져 10%이상 검사를 해야 하는 지침은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다. 경남(28.2%), 서울(23.7%), 대구(28.9%)의 오염도 검사 비율은 높은 반면 인천(8.8%), 경기(6.7%), 충북(7.1%), 충남(4.0%), 전북(8.9%), 전남(4.3%), 경북(9.0%)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지자체 점검율이 저조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교통시설의 오염도 검사 비율은 15%로, 기타 시설은 5%로 조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환경부가 2015~2016년 오염도 검사 결과를 지난해 취합ㆍ확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내공기질 지도ㆍ점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년 초 관할지역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오염도검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초 시설 소유자에게 통지한 지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상당수 지자체의 유지기준 점검율이 10%도 안 되고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원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오염도 검사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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