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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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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5.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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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컵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컵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지 3일 만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면서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해왔으나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 특수폭행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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