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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ㆍ오존 원인… 질소산화물 부과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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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ㆍ오존 원인… 질소산화물 부과금 도입

입력
2018.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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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전국 5만7,500개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부과금 도입으로 연간 최대 약 16만톤의 질소산화물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운행 시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자체 독성뿐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지금까지는 먼지나 황산화물과 달리 사업장이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해 배출해도 이렇다 할 제재가 없었다. ㎏당 부과단가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부과된다. 송태곤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은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7조5,000억원으로, 산업계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부과금 도입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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