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양도세 중과 앞두고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알림

양도세 중과 앞두고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입력
2018.04.18 11:00
0 0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3월 한달 동안 총 3만5,006명이 새롭게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등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나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했다.

3월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가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을 차지했다. 3월 한달간 등록된 임대 주택수는 모두 7만9,767채로 이 가운데 서울(2만9,961채)과 경기도(2만8,777채)가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은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누적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모두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여채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의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3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으로 이는 작년 1월부터 활성화 방안 발표 이전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와 유사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