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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대학서 성폭력 발생 때 경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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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대학서 성폭력 발생 때 경찰 신고 의무화

입력
2018.04.17 17: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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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국가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침을 지방직, 특수직에도 확대 적용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과 대학의 장이나 종사자에게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동의 아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법이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에만 성폭력 피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기로 한 조치도 지방직과 경찰 등 특정직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징계 심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석시키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사업주가 이주여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자 제한 조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신분노출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어판 익명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달 중 개설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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