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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 해지해도 적립 기간따라 이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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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 해지해도 적립 기간따라 이자 더 받는다

입력
2018.04.17 15: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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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기간 연동해 이자금액 증가 방식으로 개선

휴일에도 인터넷뱅킹ㆍATM으로 대출 상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1년 만기로 월 100만원씩 정기적금(연 2%)을 붓고 있다. 만기가 되면 13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만기 한 달 전 급히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중도해지를 하게 됐다. B은행은 A씨에게 1만1,000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중도해지 이율이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0.2%였기 때문이다.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불합리한 이율 체계가 바뀐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예ㆍ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예치 또는 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납입기간의 20%를 못 채울 경우엔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되 만기로 갈수록 이율이 커져 최대 약정금리의 8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연 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연 평균 신규가입 건수(900만건)의 15%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매우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차주가 원할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장기 연휴가 낄 경우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일주일이나 되는 추석 연휴 전에 미처 돈을 상환하지 못했다면 7일의 이자비용 35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 상품의 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 시 미사용 한도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대출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 차주가 이를 혼자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지난해 관련 민원이 많아 개선 조치 사항에 담았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설명서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가지로 세분화한다.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중도해지 절차,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충분히 담기로 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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