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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데… 삭제됐던 드루킹 블로그, 돌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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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데… 삭제됐던 드루킹 블로그, 돌연 복구

입력
2018.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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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실린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뒤 범행 동기와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김모 씨의 블로그. 블로그화면캡처=연합뉴스
경찰은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실린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뒤 범행 동기와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김모 씨의 블로그. 블로그화면캡처=연합뉴스

포털사이트의 댓글 및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세)가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 게시물이 17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원상복구 돼 이목이 집중된다.

드루킹의 자료창고 블로그는 김모씨가 압수수색을 받고 긴급체포된 이후 게시물이 모두 삭제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라는 글만 표시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17일 자정을 기해 기존에 있던 게시물이 일제히 복구된 것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게시물 삭제는 운영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삭제 이후에도 7일 이내 게시물을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블로그 운영 기준에 따르면 블로그 게시물은 자유롭게 삭제가 가능하나 만에 하나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하고 싶다면 7일 이내 삭제 철회요청을 하면 된다.

네이버는 삭제 요청을 받은 즉시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7일에서 14일까지 해당 게시물을 보존한다. 디지털자료가 실수로 인해 삭제되거나 순간의 감정으로 삭제를 했다가 마음이 변해 다시 게시물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용자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긴급체포 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스스로 블로그 게시물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인터넷포털업계 관계자는 "삭제 후 7일이내에 포털 측에서 '최종 삭제' 결정이 확실하냐는 확인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게 돼 있다"면서 "이 때 블로그 운영자가 번복의사를 밝히거나 최종 삭제 확인의사를 '재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블로그 게시물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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