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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혁신, 빅데이터 활성화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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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혁신, 빅데이터 활성화에서 찾자

입력
2018.04.16 17:3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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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혁신 및 핀테크 발전종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금융권에서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권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망을 밝게 했다.

‘21세기의 원유(原油)’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의 빅데이터는 아직 그 효용성에 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빅브러더’(정부)에 의해 정보 독점과 일상적 감시가 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물질적 피해 우려 등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막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고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상품개발, 위험관리 고도화, 마케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에서도 통신ㆍ온라인쇼핑 정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통제가 아닌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용카드사의 결제정보는 가장 질이 높은 빅데이터로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DNA)가 선천적인 외형, 질병, 성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카드결제는 후천적인 나의 삶을 기록해주는 DNA 정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카드결제 건수는 하루 5,000만 건에 달하고 있고 결제 규모도 연간 800조원에 이른다. 카드사의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의 보강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금융 당국의 빅데이터 종합방안은 빅데이터를 통한 국내 금융시장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먼저 정보에 대한 소유, 개발, 관리, 분석에 대한 권리와 비용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데이터의 관리와 정보 보안 유지, 전문인력 및 시스템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이 존재해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이 효율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성을 더 넓히기 위해선 계열사 및 동종업계 내 데이터의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방법론에만 국한하지 말고,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보 융합으로 인해 서비스 향상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데이터 융합이 허용되도록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1990년 시작돼 2003년에 마무리된 인간 유전자 해석을 위한 게놈(genome) 프로젝트가 의학, 약학, 생물학의 발전과 질병 퇴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금융데이터를 통한 금융 DNA의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됐다. 정보 개방 및 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금융당국,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합심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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