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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2살 여아 납치 성폭행?”...제주 경찰청 “증거 없어” 이례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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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2살 여아 납치 성폭행?”...제주 경찰청 “증거 없어” 이례적 발표

입력
2018.04.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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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 24개월 여아 성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이 이례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2세 여아를 둔 A(34)씨는 5일 ‘미투(#Metoo) 운동’ 고발 사이트에 ‘제주도 평대에서 24개월 안 된 자신의 아기가 강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타구니 주변에 붉은색 발진이 발생한 아이 사진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글에서 A씨는 자신의 아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유괴당한 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은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월 접수된 해당 사건은 성폭행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이 퍼지자 제주경찰청은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 수사 결과를 알리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는 친분이 있었고, 사건 당일 B씨는 아이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A씨에게 받고 아이를 재우며 돌보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아동을 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성폭행 증거라고 주장했던 아이 사타구니 주변 발진은 기저귀로 인한 발진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생긴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수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 해당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말했고, A씨는 웃으며 ‘알겠다’고 한 후 떠났다”며 “갑자기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가 올린 글은 SNS에 빠르게 퍼졌고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관련 청원도 올라왔다. “도와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이 청원에는 약 6만 명이 동참했다. SNS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고, B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었다.

SNS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와 입장이 발표되자, 폭로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돌봐달라고 해놓고 납치됐다는 신고를 했는데 이래서 폭로글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지적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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