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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없는 법정, 카메라 4대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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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없는 법정, 카메라 4대 생중계

입력
2018.04.0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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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 대한 유ㆍ무죄 판단

오후 2시10분부터 TVㆍ인터넷 생중계

쟁점 많아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심판이 내려진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지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는 처음으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방청석 앞쪽에 설치되는 고정 카메라 4대는 재판부(왼쪽부터 심동영, 김세윤, 조국인)와 재판장, 검찰석,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춘다. 카메라 뒤편 방청석 모습은 잡히지 않는다.

피고인석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공소사실 요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 등을 설명한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 중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어진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롯데 70억원 뇌물, 삼성 433억원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주요 혐의들에 대해 공소사실 순서로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에는 형량 결정 배경인 양형 이유를 밝힌다. 가장 큰 관심사인 형량은 재판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주문(主文). 피고인 박근혜에게 ○○을 선고한다”는 형태의 말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한국일보] 김문중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김문중 기자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22부는 2월 13일 최순실씨 선고 때 재판시작 2시간10분 만인 오후 4시20분께 주문을 말했다. 2월 27일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최순실·안종범 피고인보다 블랙리스트 등 공소사실이 더 많고 증거 관계도 다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다.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만큼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주변에는 친박 단체들 집회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문 등을 일부 통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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