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장자연 리스트' 9년 만에 재조사

알림

'장자연 리스트' 9년 만에 재조사

입력
2018.04.02 16:27
1면
0 0

검찰 과거사위, 용산 참사 등 5건 포함

2009년 3월 사망한 배우 장자연씨의 영정. 연합뉴스
2009년 3월 사망한 배우 장자연씨의 영정. 연합뉴스

언론사 간부와 금융계 인사 등 유력인사들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ㆍ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탓에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았던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춘천 강간살해 사건(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등 5건을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 넘겨진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에서 처리 실태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본 조사’를 결정하게 된다.

장자연 리스트는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당시 29세)씨가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자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문건이 폭로되면서 언론인, 금융인, 기업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유력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술자리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 2명만 재판에 넘겨 축소ㆍ부실수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전조사 5건과 별도로, 1차 사전조사에 포함돼 있던 12건 중 8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본 조사 대상은 ▦김근태 고문은폐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강기훈 유서대필 ▦약촌오거리 살인 ▦PD수첩 사건 ▦청와대ㆍ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남산 3억원 사건(신한금융이 정권 실세에 3억원을 건넨 의혹) 등이다.

8개 사건의 재조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한다. 12건 중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김학의 차관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은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