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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감금 여성 추락사… 함께 투숙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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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감금 여성 추락사… 함께 투숙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8.03.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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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동안 여성 흉기 협박

탈출하려다 창 밖에 뛰어내려

경찰, 투신ㆍ살해 여부 조사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특수감금치사)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쯤부터 익산시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A(35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객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다가 이날 오후 10시쯤 창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만남을 거부하던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모텔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헤어질 수 없으니 생각을 바꿔라”고 협박했다. A씨는 객실에 들어선 뒤부터 추락 전까지 6시간 가까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A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 나왔다. 경찰은 이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A씨가 탈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A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이씨가 A씨를 밀었는지 추가 조사를 벌여 확인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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