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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폭행 미수’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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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폭행 미수’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3.2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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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깃발이 바람이 나부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깃발이 바람이 나부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8일 진모(41) 전 검사에 대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의 영장 청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이후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뒤 노래방에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범죄 의혹이 검찰 내에 퍼지면서 진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해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사건은 흐지부지 일단락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 여검사 측이 감찰 내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신상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 상무 대우로 일하며 미국에 연수를 가 있다가 이달 12일 귀국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진 전 검사는 이 건 외에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온 조사단은 진 전 검사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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