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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ㆍ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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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ㆍ도망 염려 없어”

입력
2018.03.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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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토 후 재청구 여부 결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당장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을 한 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을 뒤로 한 채 급히 심사장으로 향했다. 심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약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심사장에서도 안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앞서 19일 검찰 출석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등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심문은 애초 26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불출석, 서류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심문 기일을 다시 정하자 이날 심사에 참석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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