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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은 촛불광장 민심 헌법적 구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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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은 촛불광장 민심 헌법적 구현하는 일”

입력
2018.03.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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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헌안 발의ㆍ공고 서명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개헌”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재UAE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재UAE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며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승인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시간 26일 오후 1시 35분, UAE 현지 시간 오전 8시 35분 문 대통령이 숙소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명했다”라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개헌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도 개헌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은 23일 전문이 공개됐고, 법제처 검토를 마쳐 25일 수정된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이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 의미의 개헌안 발의가 완료되고 공고가 시작된다.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돼 국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아부다비=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이하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입장 전문.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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