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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부 교육 빌미로... 공정위ㆍ로펌ㆍ대기업 '3각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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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부 교육 빌미로... 공정위ㆍ로펌ㆍ대기업 '3각 커넥션'

입력
2018.03.26 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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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법무법인 회원사 둔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강연

공정위 직원, 5년간 375회 참여

다른 기관 교육엔 거의 참여 안해

로비스트법도 ‘교육’은 보고 제외

업무 연관 인사들 암암리 접촉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로펌) 등을 회원사로 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유달리 ‘편애’해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이란 명목 아래 공정위 현직과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OB), 대기업간 ‘3각 만남’이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공정위 임직원 참여 외부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17년) 공정위 임직원은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ㆍ강연 프로그램에 교육생 또는 강연자로 총 375회 참여했다. 2013년 30회, 2014년 71회, 2015년 92회, 2016년 88회, 지난해 94회 등 참가 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합회는 삼성ㆍ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 태평양ㆍ세종 등 법무법인이 회원사(홈페이지 기준 341개)로 활동중인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세미나, 정책개선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최정열 현 회장은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공정위 임직원이 외부기관 교육ㆍ강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 장려할 일이다. 문제는 공정위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외부기관 프로그램 중 연합회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데에 있다. 지난해 공정위 임직원이 참가한 총 107건의 외부기관 교육ㆍ강연 중 연합회 교육ㆍ강연이 무려 94건(88%)이나 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5건)나 한국경쟁법학회(4건)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2016년에도 총 93건 중 88건(95%)이 연합회 행사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어느 중앙부처가 주요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사적’ 단체에 이렇게 많은 직원을 보내 교육ㆍ강연을 받느냐”며 “로펌이나 대기업 관계자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인사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와 연합회간 ‘유착’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공정위 직원이 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 참여해 공정위 출신 로펌 전문위원, 대기업 관계자와 3개월간 같은 조에 속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과정에는 해외 워크숍(2박3일)과 국내 워크숍(1박2일)도 포함돼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 없다면 기업들도 굳이 연합회에서 교육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더구나 공정위는 수강료(370만원)를 절반 밖에 안 내고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교육 프로그램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직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외부 교육 프로그램 참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이 로펌이나 대기업 관계자, 공정위 OB 등과 접촉할 때 상세 내역을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이 법에도 경조사ㆍ세미나ㆍ교육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연구)을 활용하거나 외부 강사를 직접 초청하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많은데도 왜 굳이 오해를 살만한 민간단체 한 곳에 교육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부인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교육 등에 예외를 둔다면 로비스트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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