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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단에서 폭군이었다”…이윤택 피해자 변호인단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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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단에서 폭군이었다”…이윤택 피해자 변호인단 구속수사 촉구

입력
2018.03.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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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피해자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이명숙(가운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피해자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이명숙(가운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17명 피해자 변호인들이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감독은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변호인들은 이 전 감독이 “안마를 거부하면 단원들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려 굴복시키는 자세를 시키는 등 극단에서 폭군으로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17명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알려진 성폭행 외 일상적인 각종 폭행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이 성폭력뿐 아니라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해 고막이 파열된 것은 물론 여성 단원의 머리채를 잡고 공개적으로 가위로 머리를 듬성듬성 잘라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왕처럼 군림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극단을 떠나는 단원에게 ‘다시는 연극판에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종면 변호사는 “단원들은 월급을 첫 6개월간 받지 못한 채 페인트 질과 건축일에 동원됐다”며 “심지어 극단 이름으로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전 감독의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다” “연희단거리패가 밀양여름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수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전 감독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단원들과 공동명의로 된 서울 수유동 숙소 건물을 팔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명륜동 ‘30스튜디오’와 부산 ‘가마골소극장’도 급매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향후 추가 민·형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62차례 성폭력 중 24건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한 데 대해 “상습범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62건을 포괄해 하나의 죄로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적용해 마지막 강제추행 종료시점인 2017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달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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