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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은 다스 상속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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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은 다스 상속 위한 꼼수”

입력
2018.03.20 2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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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대주주 김재정 사망 후

MB, 김백준에 재단 추진 지시

다스 지분 확보 때 절세 위해

공무원들 동원 등 ‘직권남용’

청계재단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연합뉴스
청계재단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재산 환원이 아닌 다스를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꼼수’라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확보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들을 동원해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영장에 ‘2009년 1월 갑자기 (다스 차명 대주주인) 김재정이 쓰러지자 재단법인 설립이 상속재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총무기획관 김백준에게 재단법인 설립, 김재정 명의 차명재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던 2007년 12월 선거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하다. 그 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다”고 선언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 쏟아진 도덕성 시비로 홍역을 치르자 대선 2주를 앞두고 재산 기부를 공약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 약속 이행을 미루던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자신의 건물 토지와 개인 예금 등 396억여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재임 중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재단 설립 의도부터 순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48.99%를 차명 보유한 처남 김재정씨의 재산 상속 시 발생할 세금(추정치 642억여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동시에 자신이나 아들 시형씨에게 재산을 은밀하게 넘기기 위한 대책을 골몰하는 과정에서 재단 설립 계획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재정씨 사망 후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를 지시 받은 김백준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씨와 재단 설립을 급히 추진했고, 이 전 대통령 실명 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단 설립 후인 2010년 2월에는 김백준 기획관이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작성, 총 4가지 상속 방법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적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김재정씨의 명목상 상속인인 부인 권영미씨 측의 이익을 포기하고,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물납하고, 청계재단에도 지분 5%를 출연해 재단을 통해 다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총무기획관,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파견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직권남용행위를 범죄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하면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50억원을 재단에 떠넘겨 장학금 지급액보다 채무를 갚는 이자비용에 더 많은 돈이 쓰였다는 지적 등이 끊이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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