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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헌정사상 첫 국민소환ㆍ발안제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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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헌정사상 첫 국민소환ㆍ발안제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입력
2018.03.20 16:3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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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대” “포퓰리즘” 찬반 갈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20일 공개된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어줌으로써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제도 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ㆍ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행 헌법에는 국민소환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도 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역시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자는 차원이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의 구체적 요건을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해임권과 발의권 등 국회 권한을 일부 양보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국회 스스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16년 탄핵정국 이후 촉발된 직접민주주의 구현 방법을 놓고는 학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도 국민발안제의 경우 재정부담 및 포퓰리즘 등 부작용 문제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 국민소환제 역시 제도 도입 시 실익이 불투명하고, 비용과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소환제의 경우 당시 국회의원들의 임기제도 개편을 통한 책임성 제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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