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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 구속 여부 판단할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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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 구속 여부 판단할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입력
2018.03.20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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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ㆍ이언학ㆍ허경호 중 1명에 배당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영장전담판사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 3명이 맡고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배당시스템을 통해 3명 중 1명에게 배정한다. 영장청구를 접수한 영장전담판사는 기일을 정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2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 시절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재판부를 지냈다. 그는 이달 초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축소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았다. 10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장모씨에 대해서는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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