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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신 간호사에 태움 없었다” 결론… 유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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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신 간호사에 태움 없었다” 결론… 유족 강력 반발

입력
2018.03.19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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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노트북 등에 증거 없어

동기 간호사도 “없었다” 진술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3일 오후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 박 간호사를 추모하는 국화와 촛불램프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3일 오후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 박 간호사를 추모하는 국화와 촛불램프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병원 내 ‘태움(간호사 집단 가혹행위)’에 투신 자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태움) 가해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씨 유족 측은 즉각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박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및 박씨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분석)을 다방면으로 했지만, (박씨에 대한) 폭행 및 모욕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 및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박씨가 선배들로부터 업무 실수에 따른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간호사 집단 내 태움 관행의 심각성과 폐해를 꼬집는 목소리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돼 왔다. 하지만 3개월간 박씨와 함께 일하다 퇴사한 동기 간호사가 “폭행 및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가해 사실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경찰의 일방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박씨가 유서 형식의 메모를 작성한 이후 사망 전까지 휴대폰으로 36번이나 의료사고 소송에 대해 검색했는데도, 이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맞섰다. 박씨가 사망 이틀 전 중환자실 환자의 배액관(수술 후 뱃속에 고이는 피나 체액을 빼내는 관)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

박선욱 간호사가 배액관 사고를 낸 뒤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박 간호사 유족 제공
박선욱 간호사가 배액관 사고를 낸 뒤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박 간호사 유족 제공

일부 사실을 두고는 유족 측과 경찰 말이 엇갈리고도 있다. 간호사연대에 따르면 유족은 사고 당일 주치의가 박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당시 유족이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만약)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간호사인 임주현 간호사연대 대표는 “태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경찰 수사가 종결된다고 해서 병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간호사에 대한 경찰 조사와 별개로 태움이라는 악습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대책과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간호사연대는 박씨 사망 관련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동시에 24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 성내천 입구에서 제2차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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