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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는 예산” 핑계로… 뇌물죄 피하려는 박근혜와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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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는 예산” 핑계로… 뇌물죄 피하려는 박근혜와 MB

입력
2018.03.1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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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뇌물죄’ 판례 없어

법리 공방 치열하게 벌어질 듯

“업무상 횡령은 피하기 어려워”

1년의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1년의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만큼 국가 운영이라는 통치 행위를 위해 예산(특활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특가법상 뇌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장을 매개로 특활비를 간접 점유‧관리하는 대통령에게 특활비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리틀 청와대’인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이기 때문에 (특활비 상납에)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라며 “특활비가 타인의 재물이 아닌데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고 관례라고 알았기 때문에 횡령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뇌물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변호인 측이 이날 처음으로 방어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같은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가운데 10만달러(약 1억원)만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마저도 ‘대북공작’이라는 국정 운영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는 일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활비 수수가 뇌물죄로 인정받았던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대통령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어 이 부분을 둘러싸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뇌물죄가 아니라 해도 업무상 횡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활비를 정해진 예산 항목(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활동)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청와대 예산으로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1,680만원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활비를 준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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