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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조카ㆍ동생도 특혜채용 의혹... 하나은행 “추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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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조카ㆍ동생도 특혜채용 의혹... 하나은행 “추천 없었다”

입력
2018.03.15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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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는 하나은행ㆍ동생은 관계사 근무

노조 “입사과정 철저히 수사를”

최종구 “조사 본질은 비리 규명”

다른 금융권 확대엔 일단 선긋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지주사장 시절 대학 동기 아들 입사 과정에 연루된 의혹으로 낙마한 가운데 이번엔 김 회장의 동생과 조카가 특혜 채용됐다는 노조의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2016년 벌어진 13건의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은행 채용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금융권은 당국이 ‘단순 추천’ 같은 관행까지 문제 삼을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 을지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조카는 하나은행에, 친동생은 관계사인 두레시닝 부산사업소에 입사해, 현재 둘 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이 김 회장의 친척과 가족이 하나금융 자회사와 관계사에 입사한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회장 조카는 2004년 하나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그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회장의 동생은 2006년 하나은행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 부산사업소에 들어와 정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금융회사는 사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의 자금을 모아서 관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사정기관은 철두철미하게 하나은행 관련 비리를 조사해 전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 회장 조카와 동생 모두 공식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며 “추천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 회장은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인사담당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김 회장 조카의 경우 2004년 공채로 전담텔러직에 계약직으로 입행했는데,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입사한 110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회장 동생에 대해서는 2005년 은행의 각종 서류를 배송하는 두레시닝에 배송원으로 입사해, 여전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탓에 은행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주주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김 회장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관련한 금감원의 조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미 검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고 곧바로 검사에 들어가긴 어렵다”며 “다만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검사반에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검사에 대해 “본질은 사회적 관심사인 채용비리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 이뤄진 만큼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사례처럼 단순 내부추천만 한 경우에도 비리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채용 때 이름을 추천하고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며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그 기준을 제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2013년으로 한정된 이번 채용비리 특별검사에 대해 검사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 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모를까 금감원의 조사 능력을 감안할 때 다른 업권까지 검사를 확대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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