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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ㆍ신장 상복부 초음파, 내달 반값 이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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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ㆍ신장 상복부 초음파, 내달 반값 이하로 ‘뚝’

입력
2018.03.13 09:5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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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확대로 2만~6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간ㆍ신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상복부 초음파 건보 급여를 전면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B형ㆍ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 비용은 평균 6만(의원)~16만원(상급종합병원)인데,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복부 초음파는 질환이 의심돼 확인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화나 간암 등을 앓는 중증질환자의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나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초음파는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ㆍ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은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본인부담률(80%)을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소요액은 올해만 2,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을 적용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로 범위가 확대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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