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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국회 심의기간 60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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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국회 심의기간 60일 고려

입력
2018.03.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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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이들과 개헌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수도 있다"면서 "최종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민정수석실 등이 조문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前文)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ㆍ10 민주항쟁 등 4ㆍ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ㆍ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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