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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 경험’ 검찰의 창 vs 특검 막아냈던 MB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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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 경험’ 검찰의 창 vs 특검 막아냈던 MB의 방패

입력
2018.03.13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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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는 MB 것” 입증 주력

MB “형님 것” 고수하며 맞설 듯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각각 소환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ㆍ사법연수원 23기)과 수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45ㆍ27기) 지휘 아래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각각 수사팀장과 파견검사로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조사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수시로 현장 조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대응 전략을 짜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사실(1001호)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ㆍ29기)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ㆍ29기) 부장검사가 교대로 투입된다. 송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전자의 다스 해외소송 비용 대납 등 10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 조사를 맡는다.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조직적 비자금 조성, BBK 소송과 관련한 청와대 관여 의혹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 공격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부분이다. 앞서 검찰은 다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강경호 현 사장 등 전ㆍ현직 다스 핵심 임직원들로부터 ‘다스는 MB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MB 안방과 다름 없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및 다스 압수수색 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나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등 자금관리인도 수사에 협조, MB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MB의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가할 참이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임계를 제출한 판사 출신 강훈(64ㆍ14기)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피영현(48ㆍ33기) 변호사가 교대로 방패로 나선다. 강 변호사는 2008년 특검 조사 당시 변호인단을 이끌며 이 전 대통령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재임 당시 도곡동 땅 관련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하차했다.

이들은 다스가 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이상은 다스 회장 것이라고 주장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스와 이 전 대통령 관계가 단절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혐의로 보고 있는 상당 부분을 걷어낼 수 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0억원대 자금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의 공천헌금 4억원, ‘뉴욕제과’(ABC상사) 측 2억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해 공소시효(2007년 12월 이전 5년, 이후 7년)가 지났다고 주장할 소지가 높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나 청와대 문건의 무단 반출 등은 관여한 바 없다고 ‘모르쇠’로 버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내막을 정확히 알거나 핵심자료를 갖고 있던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돌아서는 바람에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 입지가 그다지 넓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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