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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근 10년간 장군 연루 성폭행 20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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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근 10년간 장군 연루 성폭행 20건 재조사”

입력
2018.03.12 15:3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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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등 적절성 다시 검토

남성 성폭력 피해 상담 창구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10년 간 장성들이 연루된 군 내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은 약 20건이다.

국방부는 이들 사건 처리 과정과 처벌 수위의 적절성을 재차 검토해 향후 군 내 성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 성폭행 가해자 처벌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향후 징계 수위를 조정해보자는 취지”라며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재조사 대상을 장성급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장군 이하로 재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다”며 “정책 권고 효과가 큰 장성급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조사 대상 사건의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잡은 이유가 박근혜ㆍ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조사할 수 있는 여건 상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것(정치적 판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예산 증액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병사 등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투’(#Me Too)운동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장성급 장교가 우수 인원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을 거쳐 진급시켜왔으나 2013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한 진급자가 나오지 않는 등 실효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군 인사법 시행령 역시 합리성이 떨어져 이를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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