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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 허용… 잡무 동원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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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 허용… 잡무 동원도 못한다

입력
2018.03.08 15: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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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복지 기본계획 발표

병장 월급 2022년엔 67만원

해군 1함대 118 조기경보전대 장병들이 7일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주민들을 위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1함대 118 조기경보전대 장병들이 7일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주민들을 위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병사들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부대 내 병사들에 대한 사역 동원이 금지된다. 월 급여는 2022년에는 60만원(병장 기준)대로 오르고, 장애보상금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8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8~2022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병사들을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역은 향후 민간인력이 수행하고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시범운용 후 2020년 전군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21만6,000원인 병장의 월급은 2022년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복무 중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현행 최고 1,667만원인 장애보상금이 최고 1억1,475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병사뿐 아니라 간부 복지도 향상된다. 당직 근무가 많은 일선부대의 중ㆍ하위 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당직비를 평일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직업 군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자금 지원금액을 늘리고 월세 지원도 시작한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며 “중ㆍ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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