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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 서지현 인사기록 빼내고 누설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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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 서지현 인사기록 빼내고 누설한 정황

입력
2018.03.07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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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검찰국장때 인사업무담당

개인저장장치에 담아 보관하다

다른 보직 이동때 가지고 나와

서검사 미투폭로 뒤 인사내용 누설

법리검토 끝나면 피의자 전환 예정

현직 검사가 ‘미투’(#Me Too) 폭로자인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인사 자료를 빼내 누설까지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부산지검 신모(40) 검사가 서 검사 관련 인사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 저장장치에 담아 보관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 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례적인 인사발령을 받았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관여했다.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ㆍ20기) 전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지난달 22일 신 검사와 그의 직속 상사로 검찰과장이던 부산지검 이모(48)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신 검사 자리에서 서 검사 인사 파일이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안 전 검사장 지시나 개입으로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에서 신 검사의 인사기록 유출 비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저장장치에는 서 검사의 복무평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여러 인사 파일들이 담겼으며, 신 검사는 이를 검찰과에서 다른 보직으로 인사 이동할 때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 검사가 서 검사 인사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른 검사에게 그대로 누설한 정황도 드러났다. 누설 시점이 서 검사 폭로 뒤여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대목과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서 검사의 업무 능력이나 자세를 싸고 온갖 부정적 평판이 검찰 내부에 나돌았다. 신 검사는 서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사단은 최근 신 검사를 소환해 인사 파일 유출 경위와 보유 목적 등을 캐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누구에게 인사 내용이 전해졌는지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신 검사를 일단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법리 검토 등이 끝나면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특정 개인의 내밀한 인사자료를 빼내 보관한 사실 자체를 불법이라 보고 있다. 누설 사안까지 있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인사기록이 정리된 개인정보파일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내지 보유할 수 있는데 보직 이동으로 권한이 사라졌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보유했다면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같은 것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을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태근 전 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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