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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미투 가해자’ 보좌관 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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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미투 가해자’ 보좌관 면직 처리

입력
2018.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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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불미스런 일 연루돼 송구”

국회에서 첫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보좌관이 6일 면직 처리됐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첫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보좌관이 6일 면직 처리됐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첫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4급 보좌관이 면직 처리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자신의 보좌관이 미투 폭로 가해자로 언급된 데 대해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좌관이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근무할 당시 후배 비서관을 성추행 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피해자인 비서관 A씨는 전날 국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2012년부터 3년여 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 미투 바람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 미투 고백이 나온 건 처음이다.

채 의원은 입장문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제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그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국회 내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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