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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물납 통한 조세회피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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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물납 통한 조세회피 원천 봉쇄

입력
2018.03.02 11:3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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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친인척이 물납가 이하로 못 산다

기재부 국제주식 물납 악용 조세회피 차단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비상장 회사인 S사의 3세 경영인 A씨는 2015년 계열 B사의 지분 53%를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30억원을 S사 주식으로 대신 냈다. 세금을 낼 현금이 없을 때 다른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공매를 통해 물납 받은 S사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5번이나 유찰됐다. 유찰될 경우 가격을 낮추는 절차에 따라 A씨가 낸 S사 주식의 가치는 27억원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자 기다렸다는 듯 B사가 법인자금으로 이를 다시 사 들였다. A씨가 세금으로 낸 S사 주식은 결국 B사의 자사주로 둔갑했고 A씨는 결국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B사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국세 주식물납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내년부터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납세자 본인에서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할 경우를 인정 받아 국ㆍ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현금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도 세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강화했다. 그간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앞으로는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이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된다. 물납자 본인과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지분이 되는 법인도 물납가 이하 매수가 금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물납 지분(416억원 상당)은 MB 친인척 누구도 그 이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다스 지분은 MB의 형 이상은 회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각각 46.85%, 48.99%씩 갖고 있다 2010년 2월 김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김씨의 아내 권영미씨에게 상속됐다. 이후 권씨가 MB 대통령 재임 시절 상속세를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며 탈세의혹과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됐다. 김동엽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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