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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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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입력
2018.02.26 14: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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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배경을 지닌 외국인주민이 2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담아야 할 다문화사회 진입 시점에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그 동안 정부 여러 부처에서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는 미미하여, 통 받는 외국인들이 곳곳에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법무부, 2013~2017년)에서 이민자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인권’을 중요 가치로 설정하고,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추진 과제로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았다.

농ㆍ축ㆍ어업에 종사하는 일부 이민자들은 냉골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공장 내 외국인 숙소는 남녀의 층간 구분도 없이 혼용 설치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다. 또한, 예술흥행 종사자, 원어민 강사 및 요리사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관리감독, 체류 허가 등의 업무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가 없다. 이들은 소통부재, 관련 법 지식의 부족과 더불어 고용주와의 대립으로 고용해제와 더불어 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왔다. 그렇다고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상황은 나아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년 평균 약 2만 5,000여 쌍이 성사되며, 결혼이민자 출신나라는 대부분 동남아 여성이다. 이들 중 많은 결혼이민자가 가족 간 갈등과 한국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 다누리 콜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다문화 가정의 전화 상담 내용 15만여 건 가운데 9천7백여 건이 부부갈등, 4천 8백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일반폭력과 성폭력도 1천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2010년 10월 이후 법무부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해피스타트)’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사적영역으로만 여겼던 국제결혼분야에 개인과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결혼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3시간 교육에 2018년 3월부터 인권존중과 가정폭력 방지 등에 대한 인권교육 1시간 과정이 추가된다고 한다. 1시간 인권관련 교육의 추가, 그것도 일부 국가(중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와 혼인하는 국민에게만 실시하는 것으로 당장 외국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과 변화가 계속되어야만 이민자들이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의 그 자리에서 평등하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민자들의 인권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인권향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선주민과 이민자의 차이와 다양성을 공감하면서 선주민과 이민자 간 갈등과 편견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이민자 인권보호 및 향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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