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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 규제안, 부산 철강수출기업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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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 규제안, 부산 철강수출기업 치명타

입력
2018.0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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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수출업체 영향 긴급 모니터링

“수출 원천봉쇄 되는 결과 초래할 수도”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안이 부산지역 대미 철강수출업체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부산상의(회장 조성제)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안이 지역 철강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 대미 철강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안은 총 세 가지로, 1안은 ‘모든 수출국에 최소 24% 관세 부과’, 2안은 ‘한국 등 12개 국가에 53% 관세 부과’, 3안은 ‘국가별 수출액 2017년 대비 63%로 제한’으로 4월 11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안이 세 가지 안중 2안으로 결정될 경우 지역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이 원천봉쇄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어 관련 기업의 우려가 크다. 1안과 3안의 경우 수출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철강 수출량 중 80%가 무역확장법의 대상이 되는 A사는 “2안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미수출이 원천 봉쇄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외교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B사는 “하반기 수출 예정 물량이 있지만 무역확장법이 발효되면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향후 대미 수출이 원천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사도 “대미 철강제품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분명하지만 자체 대응방안 모색이 쉽지 않다”고 했다.

대미 직접 수출이 없는 D사의 경우 원청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 물량이 준다면 물량 감소와 함께 원청업체의 손실 전가 등 간접 피해를 우려했다. E사와 F사는 중동 등 대체 시장 발굴에 주력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부산의 철강제품 수출액 중 대미 수출액이 차지는 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2017년 부산의 철강수출액은 29억3,689만달러로 이중 대미 수출액은 4억39만달러다. 이는 전체 철강 수출액의 13.6%수준이다.

부산상의는 관계자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안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상의는 앞으로 무역확장법의 결정 추이와 관련 기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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