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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 “지난 1년간 태움 당한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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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 “지난 1년간 태움 당한적 있다”

입력
2018.02.20 15:4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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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ㆍ성폭행 경험 19%

가해자는 환자ㆍ의사ㆍ보호자順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일명 ‘태움(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며 영혼을 태울 때까지 질책하거나 폭언한다는 뜻의 속어)’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 5명 중 1명은 병원 내에서 성희롱ㆍ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의 40.9%는 ‘지난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직속 상관이나 프리셉터(Preceptorㆍ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27.1%), 간호부서장(13.3%), 의사(8.3%) 등이었다. 같은 간호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괴롭힘 방식(중복응답)은 고함과 폭언(1,866건), 험담(1,399건), 굴욕 및 비웃음(1,324건) 등이었다. 설 연휴 기간 대형병원 한 간호사가 투신 사망을 한 것도 이런 태움 문화를 견디다 못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간호사도 18.9%에 달했다. 피해 간호사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환자(59.1%)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의사(21.9%), 환자 보호자(5.9%)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병원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간호사의 21%는 ‘근무하는 병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간호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도 남아있다. 간호사의 69.5%는 근무하는 병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어기고 있다고 답했다. 위반 내용(중복응답)은 연장근로 강제(2,582건),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2,037건),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한(1,955건) 등이었다. 간호협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113건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했고 향후 구제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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