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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의 반격… “신동빈 즉시 사임·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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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의 반격… “신동빈 즉시 사임·해임해야”

입력
2018.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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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신동빈 법정구속 당일 입장자료 발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건물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건물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을 계기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그가 법정구속되면서 꺼지는 듯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입장자료에서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광윤사 대표인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뜻'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의 '권토중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와 관련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롯데홀딩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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