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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11개 범죄혐의 공모” 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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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11개 범죄혐의 공모” 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입력
2018.02.13 19:4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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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ㆍ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도 받아

최씨보다 높은 형량 받을 수도

‘40년 지기’ 최씨 증인 출석 거부

이르면 3월 초 결심공판하고

3월 말께 1심 선고 내릴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3일 최순실씨 1심 선고로 공모관계가 굳어진 박근혜(66) 전 대통령도 법원의 첫 심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3월 말~4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월 말 선고가 예상됐으나 ‘40년 지기’이자 공범인 최씨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연달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최씨는 자신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범죄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사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증언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만큼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최씨 선고 뒤인 이달 20일로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둔 상황이다.

예정대로 최씨 신문이 되어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핵심 쟁점 정리 절차가 남아 있다.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치러야 할 죗값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구형과 심리가 마무리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심공판 2~3주 정도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통상의 재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첫 심판은 빨라야 3월 말로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오는 4월 16일 밤 12시까지여서 늦어도 그 전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뒤 줄곧 법정에 불출석해 선고 당일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빚어질 수 있지만, 궐석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였던 그 지위를 감안하면 징역 20년을 받은 최씨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같은 재판부 심판을 받는 터라 최씨 범죄혐의 18개 중 11개 부분에서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유죄라고 한 재판부 판단이 새삼스럽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별 혐의로 봐도 가장 형량이 센 ‘거액의 대기업 뇌물수수’ 부분에서 최씨 유죄가 인정돼 박 전 대통령도 엄벌을 면키 어려운 처지다.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 승마지원 등 삼성의 뇌물액을 약 73억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과 SK그룹에 각각 70억원과 89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최씨 등이 요구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는 뇌물수수가 5억원이 넘으면 기본 형량만 9~12년이다. 뇌물 유형도 두 사람이 대가관계를 바라고 적극 나서 받아낸 ‘요구형 뇌물’이어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서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으며,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의 최정점으로도 걸려 있다. 여기에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과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등에 대한 책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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