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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사법처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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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사법처리 나서

입력
2018.02.13 18:5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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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영장 청구ㆍ이병모 긴급체포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 ‘재산관리인’ 2명을 상대로 사법처리에 나섰다. MB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MB는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3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금강을 운영하면서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MB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다스 하청업체 SM이 인수한 D사에 수십억원을 불법 대여하는 등 10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은 이씨와 MB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와 아들 등 4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로, 검찰은 MB가 이 회사 지분을 모두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 또 다른 MB 측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고(故) 김재정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다가 2004년 3월부터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금을 관리했고, 이와 동시에 MB의 자금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 재산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국장이 MB 측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모두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한 사실을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료 파기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국장을 수 차례 불러 이상은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흐름과 다른 차명 재산 관리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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