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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일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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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일부 반납

입력
2018.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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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제공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ㆍ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내달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주류ㆍ담배 매장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의 피해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계속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1기(2001년 2월∼2008년 1월) 4,845억원, 2기(2008년 2월∼2015년 8월) 2조6억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의 3기(2015년 9월~2020년 8월) 임대료는 4조1,412억원이다. 롯데면세점은 “입찰 당시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3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정책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됐고 올 연말 3곳의 시내면세점 추가 오픈이 예정되어 있는 등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고, 특허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점 철수설은 지난해 9월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 본격 제기됐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 기간에 약 1조4,0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직영사원을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하고, 판촉사원들은 차기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인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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