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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에게 라면 4개 한꺼번에 먹인 해병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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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에게 라면 4개 한꺼번에 먹인 해병대 선임

입력
2018.0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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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가혹행위 등 혐의 20대에 벌금 2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병대 복무 당시 신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부내 내 생활관에서 신병 B(22)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제과류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침 전 용기면을 한꺼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총 70개의 라면류를 억지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9월 7일 후임병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5분 간 바닥에 머리를 박게 시키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후임병에게 제과류와 우유, 라면 등을 먹으라고 주긴 했지만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와 주빈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질서를 이용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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