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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트트랙 선수 도핑 적발…평창 첫 사례

입력
2018.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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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트트랙 대표 사이토 게이.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2018-02-13(한국일보)
일본 쇼트트랙 대표 사이토 게이.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2018-02-13(한국일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첫 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반도핑분과는 13일 일본 쇼트트랙 대표팀 사이토 게이(齋藤慧ㆍ22)가 경기 전에 이뤄진 사전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으로 보여 임시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CAS는 사이토의 약물검사에서 이뇨제인 아세타졸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뇨제는 보통 다른 금지 약물 복용을 숨기기 위한 '마스킹 에이전트(은폐제)’로 쓰여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선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사이토는 곧장 선수촌에서 나가야 한다. 또한 도핑 결과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평창올림픽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관 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다. 일본 남자 5,000m 계주팀 예비 멤버인 사이토는 아직 평창올림픽에서 아직 경기에 뛰지 않았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이와 관련, “사이토가 일본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도핑 위반자” 라고 보도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13일 평창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이토는 일본 쇼트트랙 유망주로 2013~2014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3,000m 계주에서 일본이 동메달을 따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올림픽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도핑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클린’한 국가였으나 지난해 레슬링, 수영선수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최근 잦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배구대표 선수들이 집단으로 각성제 양성 반응을 보인 게 역대 일본 선수 최악의 도핑 적발 사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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