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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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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해야”

입력
2018.0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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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환경단체 문장대온천 개발 포기 촉구

한강수계 단체와 연대 투쟁

환경부·상주시 항의 방문도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로 꾸린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충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로 꾸린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충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과 관련,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사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두 차례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30년간 온천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천관광지 개발 저지 운동을 전국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책위는 “문장대 온천은 개발 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 피해는 충북과 서울·경기 등 한강 수계가 입는 사업”이라며 “수도권 등 한강 수계의 모든 단체와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온천개발을 막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환경부 쪽에도 화살을 돌렸다. “지난 2015년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환경부가 문장대 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해야 오랜 논란과 지역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천 개발을 추진하는 상주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지 2년 8개월 만인 이달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대책위는 “개발 이익과 환경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주민의 생존권인 환경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하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행정구역보다 수계와 유역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천관광지가 개발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괴산군 주민들도 들고 일어났다.

괴산지역 모든 기관·단체가 참여한 괴산 대책위는 13일 청천면사무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온천개발 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괴산 대책위는 상주시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전국에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도영 괴산 대책위원장은 “하류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이 두 번이나 허가를 취소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법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며 “이번엔 반드시 개발 논란을 잠재우고 오랜 지역갈등도 풀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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