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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ㆍ전철 탄 뒤 택시 타면 환승할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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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ㆍ전철 탄 뒤 택시 타면 환승할인 된다

입력
2018.02.11 14:3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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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첫 시범… 내년 본격 운영

30분 내 갈아타야 500원 할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심야시간에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뒤 30분 안에 택시로 갈아 타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택시 환승 할인 제도가 인천에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된다. 인천지역 화물차와 전세버스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LDWS)가 부착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택시ㆍ화물 발전 전략 계획’을 11일 공개했다.

택시 환승 할인 제도는 올해 10월 시범 도입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환승 할인액은 500원이 유력하다. 다만 서울 지하철이나 경기 버스 등을 이용한 뒤에는 할인을 못 받는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강화ㆍ옹진군 섬 주민들을 위한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100원 택시’, 공무원 출장 때 자가용이나 관용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용 택시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 운행 근절 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 정보를 실시간 전송 받아 분석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법인 택시 5,385대에는 택시 내ㆍ외부 영상과 소리를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택시기사들이 승차 거부나 승객에게 시내와 영종도를 오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납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1일 1차례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사고 운전 택시기사 2,000명에게 매달 약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화물차와 전세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전방 충돌 경고 기능(FCWS)을 갖춘 LDWS를 화물차와 전세버스 4,449대에 장착한다. 화물차 휴게소도 2020년까지 2곳(주차장 704면 규모)을 만든다.

화물차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전용 주차장 7곳(1,963면)을 조성한다. 화물차와 전세버스 불법 운행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최강환 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업계 수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전세버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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