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사업주도 하청만큼 강한 처벌

알림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사업주도 하청만큼 강한 처벌

입력
2018.02.09 10:39
11면
0 0

7년ㆍ1억원 이하 벌금 가능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도 강화

그림 1 지난달 25일 경북 포항 포스코제철소에서 냉각탑 충전재 교체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원이 수습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그림 1 지난달 25일 경북 포항 포스코제철소에서 냉각탑 충전재 교체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원이 수습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내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원청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사업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어 원청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자를 내지 않은 사고여도 원청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콜센터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 역할도 촘촘해진다. 개정안은 고객 폭언, 괴롭힘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업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게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사전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예방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 ‘무늬만 사장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했다. 배달업종사자들에게는 보호구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21일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