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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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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입력
2018.0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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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의원 징역 2년 6월 확정 수감생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벌금 300만원 이상 땐 의원 당선무효

박준영(왼쪽·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왼쪽·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72ㆍ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55ㆍ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ㆍ2심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 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과정을 왜곡시킨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수긍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사무장인 임모(50)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송 의원의 처남인 임씨는 4ㆍ13 총선에서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 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고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회계책임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신뢰를 지키기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2,469만원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두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오는 6ㆍ13지방선거일에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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