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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당시 계엄군 헬기, 광주시민 향해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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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당시 계엄군 헬기, 광주시민 향해 쐈다

입력
2018.02.07 16:4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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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지침에 ‘폭도 핵심점 사격 소탕하라’

발칸포로 위협 사격했다 증언도 나와”

포탄 장착 전투기ㆍ공격기 출격 대기 사실로

광주 폭격용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이건리 5ㆍ18 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건리 5ㆍ18 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980년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군이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군의 일관된 부정으로 겉돌기만 했던 헬기 사격 논란이 5·18 이후 3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울러 당시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으며 해병대 1개 대대도 광주 투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다만 공군 전투기가 광주 폭격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특조위는 조사보고서에서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40여대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시민을 향해 수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1일부터 계엄사령부가 문서 또는 구두로 여러 차례 헬기 사격을 지시했고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21일 19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19일부터 (광주 소재) 31사단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계엄사의 ‘헬기 사격 명령 지침’도 새롭게 확인됐다. 계엄사가 22일 오전 8시 30분쯤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보낸 지침에는 “무장 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미리 발칸,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은 5월 23일쯤 전교사 김기석 부사령관에게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헬기 사격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할 것’ ‘무장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에게는 집중사격 하라’ 등 구체적 지침도 있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의혹은 그동안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의 부인으로 묻혔다가 2016년 광주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10층에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탄흔이 다수 발견되며 재점화됐다. 광주시 등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사 결과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방부에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의혹 등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하며 전반적인 재조사가 이뤄졌다.

관심을 모았던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의 출격 대기 여부도 사실로 밝혀졌으나 정작 광주 출격을 위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게 됐다. 특조위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의 F-5전투기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의 A-37에 MK-82 포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됐던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 밖에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특조위는 “5·18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하려 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 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 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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