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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으로 시기 못 박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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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으로 시기 못 박지 않겠다”

입력
2018.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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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거센 최저임금 후폭풍에

기재부 이어 고용부도 ‘속도조절론’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보완책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꼭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센 가운데 여당에 이어 정부 내에서도 주무부처인 고용부 장관까지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선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3, 4월이 되면 가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떻게 신청했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일 것”이라면서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도 사업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연착륙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경제와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에 대해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이 같은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는 배경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내놓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실적은 4일 기준 7만 1,446곳으로 신청대상 사업장의 7%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단 판단 하에 대통령 공약이었던 2020년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고집하지 않겠단 신호를 보낸 것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의 시장 안착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12.3%)이 올해보다 높았던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지금의 두 배인 6, 7% 수준이었는데도 시장 정상화에 6개월이 걸렸다”면서 “그 후로는 사업주들의 부담이 덜해졌다.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이라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소득노출을 꺼리거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 학자금 대출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자리가 있더라도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또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격 상실하게 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녀의 소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일정 연봉 이하의 경우엔 부모의 기초생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세종=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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